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 야간시간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안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형사 입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경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만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 및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