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 있다”
1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이지영 판사)은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A 씨(2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조두순 자택에 들어가 둔기로 조 씨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술을 마신 채 경찰을 사칭해 조두순의 집으로 들어간 뒤 집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의 성범죄에 분노했다”면서 “조두순을 응징하는 것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이날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조두순이 먼저 둔기를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해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 사건 직후 조 씨의 부인은 인근 치안센터를 방문해 신고했고 경찰은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조 씨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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