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중학생 2명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기사내용과 사진 관련 없음. 사진=최준필 기자27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폭행·명예훼손)로 모 중학교 1학년 A(13)군·B(13)군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A군은 지난 6일 광주의 한 놀이터에서 동급생 C군을 폭행하고, B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해 SNS 등에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A군과 B군을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