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대통령 몫)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게 헌법에 맞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시민 2만 656명이 참여한 한 권한대행 사퇴 촉구 해임통지서를 민원 형태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