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4년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건은 15건으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경영책임자의 경우 징역 1년 1건, 1~3년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14건 선고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8개소)해왔고, 이번 공표는 2024년 하반기(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 중 경남 창원시 소재 전제자품 부품 제조 공장에서는 2022년 2월 16일 제품 가공 후 제품에 묻어있는 윤활유를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포함)로 세척하는 작업 등을 수행한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재해 유형 중 떨어짐 사고로는 2022년 2월 26일 강원 춘천시 소재 청사 이전 공사현장에서는 벽체 절단 작업 중 떨어지는 철근 콘트리트에 맞아 이동식비계가 전도되며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
재해 유형 중 끼임 사고로는 2023년 7월 17일 충남 아산시 소재 건축자재 제조 공장에서는 언코일러(코일에 감긴 강판을 푸는 설비)와 결합된 코일에 보호필름 부착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김민석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도 고위험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 중소기업 산재예방 집중 지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