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문 씨의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점 등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숙박업은 장기간 운영된 데다가 매출도 적지 않았던 점이 유죄 이유로 꼽았다.
다만 문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 사건 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던 점은 양형 이유로 설명됐다.
한편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문 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선을 바꾸다가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문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수치다. 피해 택시 기사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문 씨와 합의했다.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 등 세 곳을 미신고 상태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두 혐의를 함께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