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19세 이상 예술인이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안양시청 문화관광과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 신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기회소득 150만원은 6~7월과 9월에 2회 분할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예술인은 1회에 일괄 지급된다. 안양시는 이 사업에 총 사업비 13억 7,700만원(도비 50%, 시비 50%)을 편성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풍부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