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산지를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국가 정책과 다른 방향이며, 법령의 명확한 입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경기도 가평군의 인구감소 해결책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산지 규제 정책에 가평군민 발만 동동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약 84%가 산림으로 이뤄졌다. 이 중 3만 평방미터(㎡) 이상 산지 개발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경기도는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 기준’에 따라 해당 안건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상정 여부를 판단한다.
A 씨는 경기도가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상정 여부’를 자의적 해석에 따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A씨에 따르면, 가평군은 지난 4월 경기도 산지 관리부서에 복합용도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관련 ‘산지 구역 협의 요청’을 했으나, 해당 부서는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기존 산지관리법 적용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는 해당 부서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김동연 지사의 정책은 물론, 국가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5년간 4천억 원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하겠다는 김 지사의 뜻과 다르게 특정 부서가 법령의 완화 특례 적용 자체를 차단하고 법정 심의 절차마저 거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도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및 주민 피해 가중에 관한 주장도 내세웠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 등 타 광역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규제 완화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경기도 산림 부서의 경직된 해석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이라는 국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도 내 인구감소지역을 타 시도와 차별하는 부당한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로 인해 가평군민, 연천군민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은 사업 지연, 비용 증가 등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산림 규제 완화 정책에 역행
정부는 지난 1월 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균 경사도 기존 25도 미만에서 30도까지, △입목축적 해당 시·군 평균 150%에서 최대 180%까지, 표고 기존 50%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 개정은 △인구 유출과 경제 침체를 겪는 지역에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 △산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구축을 촉진. △기존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지역 내 사업 추진과 개발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경기도는 왜 정부 인구감소지역 산지 규제 완화 방침과 다르게 가평군 등 인구소멸지역의 산지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문은 지난달 본지 취재 과정에서 경기도 관계자 답변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본지는 4월경 A 씨 제보의 확인을 위해 경기도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관계자는 정부의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 가평군 조례의 완화규정을 적용할 뜻이 있냐는 질문에 “가평군 조례를 경기 도정에 적용할 수 없다.”라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또한, “가평군의 산지 개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3만 평방미터 이하는 가평군 조례에 따라 산지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 설명은 소규모 개발은 가능하나 대규모 개발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인구 유입을 위한 개발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가평군의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라며 부정적 의미의 답변을 했다.
#정부 정책에 역행, 가평주민 불만 고조
정부는 현재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자립기반 마련과 지속적인 규제개선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인구감소 지역이며, 전체 면적 대부분이 산지로 이뤄진 가평군으로서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경기도가 산지 개발에 대해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한편, 해당 사안을 접한 임광현 도의원은 ”가평군의 이익과 미래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산지 개발은 필요하다.”라며 산지 관련 부서와 가평군 산지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할 뜻을 밝혔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