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 금액은 ▲3만 4천원 이상 ~ 6만 7천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다.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단,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호기 경제국장은 "가족 행사가 많은 5월을 맞아 신선한 국내산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환급 혜택도 받는 좋은 기회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