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상담을 통한 체납 정리 방안 안내를 진행하는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각종 납세편의 제도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