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문에는 ▲주요 공정에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정례화해 투명성 확보 ▲지자체가 관할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 점검과 사고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사고 현장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별관리와 지원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지자체와 시행사 간 실무협의회 정례화 ▲신안산선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5가지가 담겼다.
우선 신안산선 사고 현장 복구와 향후 공사 재개 시 주요 공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와 민원 현안 사항 논의가 가능하도록 시민·전문가·시공사·시행사 협력 체계 마련하고, 신안산선 관련 지자체가 참여한 실무협의회 구성·정례화를 제안했다.
또한 시민 안전을 위해 관할 지역 내 건설공사에 지자체가 현장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는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거나 허가 등을 한 건설공사가 아니면 관리할 수 없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결과를 지자체장은 받아볼 수 없다.
이어 각 법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에 지자체 전문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할 지역 내 사고 경위에 대한 파악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행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건설공사와 지하 개발에 따른 재난 예방, 신속한 주민 보호, 공정한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와함께 주민의 일상 회복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관리와 신속한 복구도 요청했다.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복구와 사업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오래 지속될 우려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신안산선 전체 공정률은 약 55%로 당초 2025년 4월 개통에서 2026년 12월 개통으로 연장됐다가, 이번 붕괴 사고로 추가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주관 특별점검단 구성, 국가철도공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정관리 인력 및 지원 확대, 최신 안전한 공법 도입, 시공기술 컨설팅, 관련 전문가 자문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신안산선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정례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사업 추진에 따른 현안과 민원을 공유하고 안전한 철도 건설을 도모하자는 취지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불안 해소를 위한 신안산선 전 구간에 대한 국토부 주관 정밀안전진단 추진을 건의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일상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건의 사항이 적극 반영돼 신안산선이 안전하게 완공되고,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구축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