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무안공항 유가족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튜버 ‘감동란’이 무안공항 유가족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감동란TV 시즌3 GamdonglanTV’ 영상 갈무리감동란은 5월 17일 유튜브 채널 ‘감동란TV 시즌3 GamdonglanTV’ 커뮤니티에 벌금 지로통지서를 올리면서 “무안공항 유족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건 벌금 100만 원이 나왔다”며 “혹시나 도움주실 수 있는 분들은 100원씩 조금씩 부탁드린다. 앞으로는 언행에 주의하면서 살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어 감동란은 “고인들 정치적으로 이용 안 한다면서 하루 만에 말 바꿔 돌아가신 분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시체팔이와 뭐가 다르냐”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유튜버 ‘감동란’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감동란TV 시즌3 GamdonglanTV’ 커뮤니티 갈무리앞서 감동란은 3월 22일 올린 영상을 통해 해당 사건으로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받은 사실을 밝혔다. 감동란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며 XXX들아’라고 적은 게 1차적으로는 명예훼손, 모욕이라고 한다”며 “유가족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먼저 이야기해두고는 그 다음날에 ‘국민의힘만 안 왔다’고 정치적인 소견을 밝히는 게 괘씸해서 그런 글을 썼다고 (경찰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과거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SOOP, 옛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기도 했던 감동란은 “여성 BJ(스트리머)들이 엑셀 방송에 참여하려고 마약과 성매매에 가담한다”고 폭로해 국정감사에서도 화제가 됐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에는 숲 활동을 중단하고 본격적으로 보수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