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 관련 문제 소지가 높은 외식 분야에서 △치킨 △피자 △한식 등 15개 업종별 주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확인했다.
점검 결과 72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72개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전체 가맹점 5만 193개점 중 78.9%에 해당하는 3만 9601개점의 계약이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포함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 수가 많은 대형 가맹본부일수록 계약 변경률이 높았다. 가맹점 500개 이상을 보유한 가맹본부 36개사 중 30개사가 가맹계약의 70% 이상을 변경했다고 응답했다. 300개점 미만 가맹본부는 26개사 중 7개사만 70% 이상 변경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 △패스트푸드(84%) 등 브랜드와 가맹점 수가 많은 주요 외식업종 순으로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았다.
공정위는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들이 법 개정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가맹점주들이 변경 계약 체결을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변경을 거부하는 사례도 일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계약 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 시정 기간 동안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