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시는 전춘우 ㈜엑스코 사장 내정자가 KOTRA 재직시절 감사원 감사(2024년 12월)에서 지적 받은 내용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감사원 적발에도 퇴직 후 엑스코 사장 내정' 제하의 최근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한 반박으로 보인다.

시는 "다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엑스코는 이번 주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추가 검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엑스코 사장의 경우 대구시장이 직접 임명하지 않고 ㈜엑스코 주주총회로 자체적으로 임명되는 자리인 만큼 인사청문회 실시는 부적절하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2023년 8월 10월) 되기 전까지 시와 의회 간 협약된 기관(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의료원)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직격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의 기관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반면, 출자기관인 ㈜엑스코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장을 임명한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 제정 후에도 그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과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최근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된 전춘우 전 코트라 부사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춘우 내정자가 감사원으로부터 업무 부당처리 책임자로 지목됐음에도 불구하고 엑스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 내정자로 선정한 점을 문제 삼으며, 대구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구시는 엑스코 사장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며, 엑스코 긴급이사회에서 관련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