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정현 지사장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것으로, 담배소송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대응”이라며 “범국민적 지지를 통해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서명 운동에 동참을 호소 드리며,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담배회사에게 흡연 폐해의 책임을 묻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 후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지급한 급여비 530여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 하지만 2020년 1심 선고에서는 공단이 패소했으며, 항소심 최종변론이 22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최종변론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접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