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구미시는 구미시의회의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경로당 회장 수당 지급하기로 한 예산이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22일 해명 자료를 내고 당초 목적대로 중액 편성돼 집행됐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2025년 예산의 경우 경로당 회장 수당을 본예산에 편성해 지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되는 것은 매우 위험성이 높으며,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정비가 시급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자료를 통해 "노인회 지회 활동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 부족과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2024년 제1회 추경에서 전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노인회 지회의 경로당 운영비 부족' 건의 사항에 대해 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비를 증액했고, 증액된 사업비는 노인회 지회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운영 물품 구입, 노인회원 문화보급사업, 노인회 및 조직활성화 사업 등 노인회 지회 운영에 집행됐다"고 일축했다.
또한 "해당 사업비의 예산 과목(통계목)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예산서상 부기명은 '분회및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으로 편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상위 예산 과목(세부사업)인 '경로당활성화사업수당'의 하위 단위 예산 과목(통계목) 중 하나로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와 함께 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보조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서상에도 '분회및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 즉, '사업비' 성격으로 명확히 명시돼 편성됐고,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의 경우 노인회 지회의 보조금 수령을 위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상에도 '노인회 지회 및 분회 조직 활성화비', 즉 '사업비'로 지난해 8월 6일자로 신청돼, 이후 12일자로 교부결정 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2025년 경로당 회장 활동비의 법적 근거와 조례 정비의 시급성'에 대한 부분은 노인복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위법과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2 등 지급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재정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향후 어르신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