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음식점에 유통되는 김치찌개 제품을 무등록 작업장에서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김치찌개를 제조한 뒤 일반음식점 7개소에 16.1톤을 판매해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지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던 A 씨는 경영 악화에 따른 단전, 시설 노후화 등으로 해당 작업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어렵게 되자 경기도 모처의 폐업한 식품제조시설에서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바닥 및 내벽이 물때, 곰팡이 등으로 오염된 작업장에서 세척·소독하지 않은 조리시설, 기구 및 용기를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김치찌개를 제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식품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