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적인 사례는 4월 2일 평택시 신장동의 한 재래시장 분식집에서 주인에게 욕설과 함께 튀김을 집어 던지고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패를 부린 A 씨를 체포한 건이다. 전담팀에서는 A 씨가 동종 전과가 많았고 해당 피해자도 상습적으로 괴롭힌 것을 파악해 구속했다.
피해 가게 주인은 “가해자가 더 이상 주위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앞으로 주취자로 인한 피해가 안 생기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4월 29일에는 평택역 근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구대 여경을 위협한 B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했다. B 씨도 동종범죄 등 전과 34범으로 다른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평택경찰서는 전담팀 구성 뒤에는 상습성, 재범, 보복 위험성 등이 인정될 때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주취폭력 건이 불구속으로 처리했다.
유관희 평택경찰서 형사1과장은 “이전에는 과거 범죄 이력을 첨부하고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가는 등의 업무 부담이 컸지만, 전담팀 구성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평택경찰서는 주취폭력 재범률이 높기에 상습범 처벌을 통한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맹훈재 평택경찰서장은 “평택에서 상습적으로 주취폭력을 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며 주취폭력 발생 건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호 인턴기자 kmh2938@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