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 투표소 한 선거 참관인은 30일 오전 7시 10분쯤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투표인 A 씨는 관외 투표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기표 용지가 있다고 선거 참관인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투표소 앞에서 기다리던 중 문제의 기표 용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새 회송용 봉투를 받아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앙선관위는 문제의 기표 용지를 무효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서 사전 투표를 하는 ‘관외 사전 투표’는 유권자가 투표한 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야 한다. 유권자는 기표 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직접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이 봉투는 중앙선관위로 보내진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