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이경규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10년째 복용중인 공황장애 약에 대한 반응이며, 차량을 헷갈린 것은 양 측 모두 실수한 것을 확인해 단순한 해프닝으로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공황장애 약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약 봉지 등을 증거로 제출해 충분히 소명했다는 게 이경규 측의 입장이다.
경찰청은 6월 9일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을 언급하며 "현재는 입건 전 조사 단계이고, 본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자동차 등 운전자는 음주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과 그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심신 상태가 운전에 부적합한 상황이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 측의 입장이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차량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