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 부회장, 윤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한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전제조건으로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증여했다.
합의 내용에는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고,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또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증여 계약으로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만 8966주 중 542만 6476주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 윤 부회장은 지금까지 콜마그룹 부회장 및 콜마홀딩스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이번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과 윤여원 대표가 갈등을 빚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최대 주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사회 개편을 추진한다며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콜마비앤에이치는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돌연 과거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등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에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의 위법성을 다투는 가처분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15일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각각 맡기로 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