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성매수남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공유하는 앱을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월 이용료 10만 원을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해당 앱을 설치하면 업주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고객의 업소 이용 이력과 평판 등이 서버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구조로, 경찰 조사 결과 앱을 통해 업주들끼리 불법으로 정보를 공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앱은 성매수 남성들의 이용 횟수, 평판, 성적 취향 등 상세한 내용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업주들이 이른바 '진상' 손님을 거를 수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앱에 전화번호를 검색하면, 고객인지 단속 경찰인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해 경찰 단속을 피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2500여 명의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 앱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앱 데이터베이스(DB)에는 성매수남 전화번호 약 400만 개가 저장돼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3년 11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해당 앱의 존재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책 A 씨는 필리핀 세부에 체류하며 중국인 추정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 운영했고 실장 B 씨가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업소를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파악한 앱 이용료는 1개월 10만 원, 2개월 18만 원, 3개월 25만 원, 6개월 45만 원으로 장기 이용 시 저렴해지는 구조였다.
A 씨 일당은 2년 동안 약 46억 8000만 원을 벌었으며, 이들은 범죄 수익으로 고가의 시계와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불법 수익금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금 전문 세탁 조직에게 돈세탁을 의뢰해 경찰 추적에 혼선을 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세탁조직이 사용한 50여 개의 대포계좌를 수 개월 동안 추적해 현금 전달 장소 인근의 아파트와 주택가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A 씨와 B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46억여 원 중 절반가량인 23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앱을 차단하는 한편, 나머지 범죄 수익 절반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모바일 앱 개발자를 추적하고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