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6월 14일 오후 4시 8분쯤 화성시의 한 길가에서 자신의 아내인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협박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B 씨가 무단으로 집을 나가자 A 씨가 B 씨의 행방을 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아내가 평소 자주 사용하던 당근 앱으로 B 씨의 활동 지역이 동탄이라는 사실을 파악했고,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 흉기를 들고 B 씨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A 씨의 가방에는 흉기와 다른 범행 도구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물리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B 씨 사이에 가정폭력 등 과거 경찰 신고 이력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A 씨가) 혐의에 대해 일부는 시인, 일부는 부인했다"면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바로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