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24년 12월 사업을 중단하면서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으로 청산 가능한 최종 3개월분 임금만 체불한 반면, 법적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8개월분 임금을 체불했다.
대지급금이란 입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가 미지급한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A 씨는 2023년 12월에 소속 근로자 23명에 대해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임금을 지급하고도 대지급금을 신청토록 한 뒤, 근로자들로부터 대지급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무려 약 6000만 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A 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다수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한 부산북부지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2024년 12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상습체불 기획감독’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전모를 밝혀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은 수익금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착안해,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두 차례 발부받아 법인 자금의 흐름 및 사용처를 조사한 뒤 A 씨가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경위를 파악했다.
부산북부지청 수사 결과 A 씨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2024년 5월 이후 법인계좌로 수익금을 받으면 피의자와 가족의 개인통장으로 바로 이체해 거래처 대금, 가족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했다.
아울러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피의자 부부의 임금(월 1000여만 원 상당)을 10차례 넘게 지급하고 법인 자금으로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법인 명의의 공장 부지 및 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체불금품 중 최우선 변제범위(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를 초과한 10억여 원은 사실상 청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형사처벌을 원치 않은 근로자까지 합치면 A 씨에게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294명, 피해 금액은 26억 1000만 원에 달한다.
민광제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청과 지청이 협력하고, 근로감독과 수사를 연계해 고의적 임금체불 사건의 전모를 밝힌 성공적인 사례”라면서 “피해근로자의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장애인임을 감안해 피해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