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6일 인천지방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5월 8일 새벽 4시 20분쯤 인천 구월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 씨가 몰던 차량의 20대 동승자 B 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 씨가 숨졌는데, 당시 C 씨는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상태로 지인 차량을 빌려 운전했으며, 보험 역시 가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A 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최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몰던 승용차에는 20대 동승자 3명이 더 타고 있었고,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B 씨가 운전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