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블랙박스 대화 내용을 토대로 추락 직전 B 씨가 생존해있던 것으로 파악했으며, 두 사람이 범행 전 함께 수면제를 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당초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이 블랙박스 대화 내용 등 여러 정황을 파악한 결과 B 씨도 범행 계획을 미리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A 씨 부부는 범행 나흘 전 자택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뒤, 수면제를 넣을 음료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30일 A 씨 부부는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데리고 가족여행을 떠났다. 이날 A 씨 가족은 광주광역시 자택에서 출발해 무안에 위치한 팬션에서 하루를 숙박한 뒤 진도를 거쳤다가 31일 오후 10시 30분쯤 목포의 한 공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이때 A 씨 부부는 두 아들에게 '영양제'라며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넸고, 잠든 두 아들을 데리고 6월 1일 오전 0시 49분쯤 진도항에 도착했다.
A 씨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은 뒤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앞바다로 돌진했으나, A 씨는 운전석 창문으로 혼자 탈출해 헤엄쳐서 인근 선착장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야산에서 노숙한 뒤 광주 방향으로 도주하던 A 씨는 6월 2일 오후 9시 9분쯤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에서 경찰에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채무가 많아 힘들었다"면서 "가족과 함께 생을 마치려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막상 물이 들어차니 무서워 빠져나왔다"고 탈출 이유를 설명했다.
건설 현장 근로자인 A 씨는 자신에게 1억 6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으며, 정신질환을 앓는 아내를 돌보느라 직장생활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석 광주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6월 4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 우려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시신 부검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