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건설업체 대표인 이 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홍보관에서 사전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난 3월 24일 홍보관 압수수색을 당하고, 일부 계약자들이 이 씨에게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를 제기하자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으로 가족들에게 수십억 원 대의 채무가 전가될 것이라 생각한 이 씨는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기 위해 3월 31일 알약 분쇄기를 구입하고, 4월 9일 수면제를 갈아 약봉지에 나눠담았다. 범행 직전인 4월 13~14일에는 발효 유제품을 구매했다.
범행날인 4월 14일, 이 씨는 용인시 자택에서 자신의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에게 수면제를 넣은 유제품을 먹였다. 이후 깊게 잠든 가족들을 오후 9시 30분부터 이튿날 0시 10분까지 2시간 40여 분에 걸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이 씨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뒤 4월 15일 오전 1시께 광주시의 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 다른 가족에게 범행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이 가족의 신고로 이 씨의 자택에서 숨진 일가족의 시신이 발견됐다.
검거 당시 이 씨는 자해를 시도해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으나 병원에서 회복한 뒤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2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