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를 받는 명재완은 이날 오후 4시 40분쯤 대전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명재완은 범행 4일 전인 2월 6일 휴대전화로 '살인' '사람 죽이는 방법' '경동맥 찌르기'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은 명재완이 범행 당일에도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등을 검색했으며, 사전에 흉기를 준비했고, 제압이 용이한 초등학교 1~2학년 생을 물색한 정황 등을 근거로 범행 수법을 미리 계획하고 연구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명재완의 범행을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그의 범행 동기와 관련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아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명재완과의 대화에서 A 씨의 발언은 검찰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명재완의 범행 암시 발언을 들은 A 씨는 귀가를 요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로 범행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지 않은 A 씨의 행동이 '범행 방조'로까지 보기 어렵다"며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232호 법정에서 명재완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할 예정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