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의위원들의 신상공개 결정에 명 씨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견을 내면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 기간을 둬야 하지만 명 씨 사례처럼 피의자가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명 씨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게시된다. 다만 대전경찰청은 “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며 “공개된 정보 외 피의자의 신상을 유출하거나 가족·주변 인물들을 소셜 미디어에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