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은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자 유족의 의견과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일 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한 도로변에서 산책을 나온 4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자택에서 검거된 이지현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면서 "충동적으로 A 씨를 살해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지현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사람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발견해 계획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이지현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현장 인근을 1시간 넘게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3월 5일 이지현을 살인 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1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