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부부는 2024년 11월 10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 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영아는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식은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피고인들은 이 같은 책임을 망각하고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에 장애 차별과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고, 사회경제적 안전망 역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가 살면서 겪을 어려움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부족 탓에 피고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A 씨 부부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 "A 씨 가족이 선천성 장애를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면서 "이런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평생 자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양육해야 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 B 씨는 직접 살인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 씨가 임신 중 초음파 검사를 통해 피해 아동의 장애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A 씨 담당의였던 산부인과 의사 C 씨는 출산 전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아이의 장애 여부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 씨 부부에게 항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A 씨 부부에게 산후조리원을 소개한 뒤 CCTV가 없는 위치를 알려주고, 살해 뒤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며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따로 받고 있다. C 씨의 첫 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