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군 등은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둘이서 함께 타다가 횡단보도에서 단속 경찰관이 다가와 팔을 잡자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 군은 일어섰지만,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A 군이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의식이 없던 A 군은 다행히 현재 출혈이 완화돼 10일간의 입원치료 끝에 6월 23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교통단속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안전한 장소에서 정차를 유도한 뒤 단속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돼 있다.
SBS와의 인터뷰에서 A 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애들이 오는 경로를 보고 갑자기 튀어나와서 잡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헬멧 안 쓰고 동승한 것은 잘못이지만, 경찰이 이렇게까지 단속해서 애들을 다치게 해야 했었나"라고 말했다.
A 군 부모는 "과잉단속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단속 경찰관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단속 경찰은 갑자기 튀어나와 제지한 게 아니라 미리 정차 지시를 했었다"면서 "학생들이 면허 없이 인도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어 보행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과잉 단속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청 역시 "직전 상황의 위법성과 제지의 필요성 등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결과만으로 과잉 단속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 장치'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될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이 다쳐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공무원 책임 보험 제도 등을 활용해 치료비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해 청소년의 부모님이 거절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