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를 마친 뒤 이경규는 취재진들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있는 약이라면 당연히 조심했어야 했는데 부주의했다. 팬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경규 측에 따르면 그는 10년 넘게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사건 전날에도 처방약을 복용한 상태였다. 이경규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에 직접 운전해 가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였다. 이경규 씨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건물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과 차종과 색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주차요원으로부터 잘못 인도받아 운전했다가 도난 신고가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음주 측정 결과 음성이 나왔으나 약물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약물 운전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에 따르면 자동차 등 운전자는 음주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과 그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경규의 진술과 현장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건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