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에서 공식 심사 대상으로 다뤄진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4일 공개된 이후 약 5시간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원 제명 안건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서 다루는데, 여야는 아직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 작성자는 “이 의원은 2025년 5월 27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혐오·선동 정치를 일삼아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