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경영진의 실책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의 대응을 지적하며 약 140억 엔(약 1322억 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이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안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경영 복귀에 실패했다. 그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11번의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을 제안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