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한 데도 두 차례 이뤄진 대면조사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이 구속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불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감추기 위해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로 작성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조은석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6월 28일과 7월 5일에 두 차례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에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의해 체포됐던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석방됐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