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건설 현장과 위험물 제조 현장, 다중이용업소 등 473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일제히 실시됐다.
단속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세부 조치내용은 검찰 송치 117건, 과태료 347건, 시정명령 680건, 행정처분 36건, 기관통보 31건, 현지시정 303건이다.
검찰 송치(117건)의 경우 법률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7건(3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 34건(29.1%), 소방시설법 33건(28.2%) 순이었다.
과태료 처분(347건)은 시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위반이 113건으로 3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법 위반 90건(25.9%), 화재예방법 위반이 58건(16.7%)으로 뒤를 이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례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위반이 다수 확인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례로는 '소방시설 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배치의무 위반',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업체 시공',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행위 위반' 등이 적발됐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등이 있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로는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방염대상물품 방염성능기준 미달', '소방시설 수신반 전원차단 및 수신기 임의정지' 등 중대한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