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한 보고서를 들어 홈플러스의 총 자산은 약 6조 8500억 원, 부채는 약 2조 9000억 원으로 순자산 기준 기업가치는 약 4조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홈플러스의 브랜드, 사업 지속 가능성, 보유 부동산을 반영하면 전체 기업가치는 약 7조 원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기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2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보통주 투자에 대해 일절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인수자는 홈플러스를 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인 약 3조 7000억 원 수준으로 평가하며 인수하고자 한다면 채권 규모보다 많으므로 인수에 대한 채권자 동의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약 4조 8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경우, 일반적인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면 약 2조 원 내외의 자금 차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현재 홈플러스의 전채 부채 중 즉시 상환이 요구되는 채권은 약 2조 5000억~2조 7000억 원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인수자가 담보 차입 2조 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보완하면 실제로 투입해야 할 자금은 1조 원 이하로 축소될 수 있다”며 홈플러스 인수 구조를 ‘전세 낀 아파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언뜻 듣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홈플러스의 기만적인 홍보문구의 허점을 금세 알아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인수자는 제 3자 매각 신주인수 방식으로 인수대금 등으로 계속 기업가치를 청산가치 이상 높여야 한다”며 “인수대금 이외에 공익채권과 우발채무 회생채권의 변제 및 장래 회사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상당의 비용을 추가투입하고서도 수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인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자들은 인수대금으로부터 채권을 변제 받기 때문에 청산가치를 보장할 만한 여력이 있는 인수자가 나타나야 한다”며 “망해가는 홈플러스의 브랜드 가치를 높게 인정 해줄 인수자가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커머스의 등장으로 위축된 시장 환경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투자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하는데, 홈플러스 주장대로 그런 좋은 조건이면 MBK가 추가 투자로 정상화 시켜내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또 “홈플러스와 MBK는 홈플러스를 떨이처분 하려 하지 말고 10만 노동자, 입점업체, 투자자,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인과 각 지점이 위치한 지역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기 회생을 멈춰야한다”며 “홈플러스 주장대로 그렇게 좋은 투자라면 김병주와 MBK가 사재출연으로 홈플러스 정상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