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은 일 년 이상 심리해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결과를 보면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은 앞으로도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올해 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었다. 다만 채상병 특검팀이 출범함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해당 사건이 이명현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특검팀의 박 대령 사건에 대한 항소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되면서 소송 절차는 종료될 예정이다.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