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집단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 6월 18일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태일은 친구 사이인 공범 2명과 함께 2024년 6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모처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 A 씨를 집단 성폭행(특수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피해자가 만취, 약물 복용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걸 이용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피해자 A 씨와 태일 등 3명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사건 당시 서울 이태원에서 처음 만나 합석 후 술을 마셨다. 이후 A 씨가 만취해 의식을 잃자 그를 방배동 자택으로 데려간 뒤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A 씨를 범행 장소에서 떨어진 곳으로 옮긴 뒤 택시를 태워 보낸 것이 드러나면서 '계획 범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피해자의 신고로 2024년 6월 경찰에 입건돼 같은 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태일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팀 탈퇴를 알리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속계약 역시 해지된 상태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의 첫 유닛인 'NCT U'로 데뷔 후 NCT 산하 그룹 NCT 127 등으로 활동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