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무더위 속에 근무하던 60대 마트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노동청과 경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무더위 속에 근무하던 60대 마트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노동청과 경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7월 12일 경찰은 지난 8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다 쓰러져 숨진 노동자 A 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A 씨의 사망에 업체의 과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해당 마트가 중처법 대상 규모 업체에 해당하는 만큼 노동청도 중처법 위반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나 시신에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정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무더위 근로 환경이 A 씨의 사망에 끼친 영향이 없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