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 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무더위 등 근로 환경이 사망에 끼친 영향이 없는지 등도 함께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3년 6월에는 한 대형마트 야외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및 주차 관리를 하던 30대 노동자가 폭염 속에 쓰러졌다 숨진 적이 있다. 당시 사망 원인으로 의료진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를 들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