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0시 6분쯤 충남 서산시의 한 빌라에서 부친 B 씨(79)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당시 치매로 인해 소변 실수가 잦았고, A 씨는 간병 끝에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폭행 후 술이 깼지만, B 씨를 살해하기로 하고 추가로 폭행을 이어갔다. 그는 B 씨의 호흡을 확인하면서 약 3~4분간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15년 이상 부모를 부양했고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불만이 쌓여오다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15년 이상 부모를 부양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