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 등은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며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여 방 의장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주식을 매도하게 했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보유 지분을 SPC에 대거 매각했지만, 하이브는 이미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와 투자 이익 30%를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고도 상장 과정에서 이를 은폐했으며, 상장 후에는 해당 사모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방 의장은 약 4000억 원을 정산 받았고,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서 약 19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증선위는 이번 사건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및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 선임 제한 명령 등 제한 시행 이전인 2019~2020년에 발생한 만큼 현 정부의 정책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방 의장이 금감원 조사에는 출석했어도 이후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마련한 소명 기회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이미 금융당국이 그의 혐의를 확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고발이 예정된 상황에서 굳이 소명에 출석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 총력을 집중해 금융당국의 판단을 뒤집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방 의장은 본격적인 검찰 수사를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이 방 의장에게 속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경우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