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간 협상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한달에 두번 휴업을 의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여야가 대형마트규제법에 합의했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 모습. |
그동안 민주통합당은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자고 주장해 왔다.
논란 끝에 여야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두 시간 늘려주되 한달에 두번 휴업을 의무화하기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타결을 이뤄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