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의장 등은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며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여 방 의장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주식을 매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해당 사모펀드와 투자 이익 30%를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고도 상장 과정에서 은폐했으며, 상장 후에는 해당 사모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방 의장이 약 4000억 원을 정산 받았고 이 가운데서 약 19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방 의장은 지난 6월 금융감독원 조사에는 출석했으나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마련한 소명 기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미국 체류 중인 그는 본격적인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7월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거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고, 세 번째 만에 영장을 발부 받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일지에 눈길이 모인다. 최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검찰에 고발된 방 의장 관련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로도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신청한 만큼 수사 우선권이 있고, 중복 수사를 피해야 한다는 경찰의 입장에 검찰 측이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