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지난해 추석 당일인 9월 17일 자택에서 아들 B 씨(당시 53세)의 목을 허리띠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05년 이혼한 뒤 두 딸과 함께 A 씨 부부의 집에서 살아왔으며, 알코올 의존증으로 여러 문제를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사건 발생 약 10년 전인 2015년부터 술에 취한 채로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사건 당일인 지난해 추석에도 B 씨는 낮부터 술을 마시며 가족과 갈등을 빚었으며, A 씨의 신고로 경찰이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B 씨가 말을 듣지 않자 결국 A 씨는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아들을 향해 흔들어 보이며 "내가 더 죽인다"고 위협했다.
이에 B 씨는 "그래 죽여라. 네가 나 못 죽이면 내가 너 죽인다"고 맞섰고, 화가 난 A 씨는 허리띠로 아들의 목을 졸라 쓰러뜨렸다.
A 씨로부터 약 15분간 목 부위를 졸렸던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인 2024년 9월 19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더 이상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목을 눌렀던 것으로 보여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단 이후 A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고의성, 피해자의 사망 등의 결과에 비춰볼 때 중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인 B 씨기 과도한 음주 문제로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