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행동은 미국 하원이 최근 우리 정부의 온플법 추진과 관련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송하고, 8월 7일까지 온플법이 자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며 방미를 요청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 측에 온플법 제정을 보류할 것을 요구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 문제로 각각 475억 원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럽연합(EU)에서 같은 사안으로 과징금이 예고되자 수수료를 15% 낮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온플법은 미국 측 주장과 달리 미국의 빅테크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국내 기업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은 EU, 일본, 호주, 인도 등 주요국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미국도 자국 내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검토한 바 있다”며 “중국 기업과 차별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중국계 기업도 독과점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게 되면 당연히 규제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공동행동은 “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전세계를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불법지대로 만들고 한국의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까지 희생시키려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에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자국민 보호를 위한 온플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