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개혁연대 및 소액주주들은 지난 6월 12일 감사위원회에 소제기를 요구했으나 이를 사측이 거부함에 따라 직접 소송에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액주주들은 롯데웰푸드, 롯데푸드 등이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빙과류 판매와 관련해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을 상한 제한, 편의점·기업형 슈퍼마켓·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판매가격 등을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2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당시 사측이 빙과류 가격담합과 관련해 30차례에 걸친 임원 회합 등 조직접 담합을 벌였고 이사들은 이를 방지하지 못해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총 273억 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는 주장이다.
또 신동빈 회장은 롯데웰푸드를 비롯한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칠성음료, 롯데쇼핑 등 5~6개 계열사에서 임원을 겸직하며 지난해에만 총 178억 원, 최근 8년간 1071억 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았다며 문제 삼았다.
특히 2018년 롯데웰푸드 이사회에는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과도한 중복보수 수령은 이사로서 충실의무 위반은 물론이고, 권리남용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및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의 중대한 불법행위인 담합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사익편취에 가까운 지배주주의 과도한 겸직 및 보수 수령 관행을 근절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일요신문i’에 “롯데웰푸드 전직 이사 및 경영진 개인과 관련한 소송으로 사측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