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내 쌀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물량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두 법안 모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동이 걸렸던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예상됐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 없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한 차례 막았던 ‘농업 4법’이 모두 국회를 다시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미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